가족요양급여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치료 및 간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중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돌보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아픈 가족(수급자)을 직접 돌보면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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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 도움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수급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아픈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합니다.
- 근무 시간 제한 :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 한 달에 160시간(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의 금액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60분씩 총 20일 근무하는 형태나 하루에 90분씩 총 30일 근무하는 형태로 나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족요양보호사는 월 최대 20일 근무하고, 6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60분 기준인 '23,48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최대 근무일수인 20일에 하루 최대 60분까지 일한 경우, 2023년 가족요양보호사는 월 최대 469,600원(23,480원 * 20일)까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대보험 등의 일정 비율을 제한 후 지급되므로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단위 : 원)
시간 | 2022년 수가 | 2022년 본인부담 | 2023년 수가 | 2023년 본인부담 |
30분 | 15,430 | 2,315 | 16,190 | 2,429 |
60분 | 22,380 | 3,357 | 23,480 | 3,522 |
90분 | 30,170 | 4,526 | 31,650 | 4,748 |
120분 | 38,390 | 5,759 | 40,280 | 6,042 |
150분 | 44,770 | 6,716 | 46,970 | 7,046 |
180분 | 50,400 | 7,560 | 52,880 | 7,932 |
210분 | 56,170 | 8,426 | 58,930 | 8,840 |
240분 | 61,950 | 9,293 | 65,000 | 9,750 |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 장기요양등급 신청 :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앱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인정조사 : 신청을 접수한 후 약 2주 내에 공단 직원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받게 됩니다. 인정조사는 수급자의 상태 및 요양 필요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 등급 판정 : 인정조사가 완료되면 직원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 안내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이 등급은 수급자의 상태와 돌봄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등록 및 급여 지급 : 등급 판정 이후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하면 운영비, 사대보험 등의 공제 후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며, 근무 일정과 근로 계약에 따라 급여가 산정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 이후에는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근무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요양급여는 어르신의 돌봄에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접 돌보는 경우 국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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