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및 임시직으로 건설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퇴직공제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여러 가입사업장에서의 근로 내용을 합산한 후, 거기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돈입니다.
1.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 피공제자가 독립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다른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게 된 경우
- 상용근로자로서 건설업에서 일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2)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도 신청 가능).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4) 기타 건설업에서 일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더 이상 해당 업종에서 일하고 싶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여기서 "퇴직"은 건설업에서의 고용을 종결하고 영구히 떠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일시적인 실직 상태는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건설공사가 종료할 때마다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은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퇴직공제금 대상여부 및 신청 따라하기
2-1. 퇴직공제금 대상여부 확인
먼저 건설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공제금 대상이 되는지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클릭 하셔서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최상단에 "퇴직공제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좌측메뉴에서 "적립일수 확인"을 클릭하세요
다음과 같이 "나의 정보조회" 창이 나오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가입내역(적립일수)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2.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하기
이제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하고, 건설업계에서 퇴직한 피공제자로 위 "퇴직공제근 조건"을 만족 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좌측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을 클릭하세요.
아래와 같이 퇴직공제금 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 참고하시고,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리세요.
다음으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등 관련 내용이 있으니 간단히 읽어 보시고,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리세요
화면의 아래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화면이 나오고 해당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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