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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는 7월 1일부터 하차 후 10분 이내에 다시 탑승하면 추가 요금 없이 환승이 가능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긴급한 용무나 도착역을 지나쳤을 때, 화장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개찰구를 나가고 다시 탑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도착역을 실수로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으로 인해 10분 이내에 개찰구를 나가고 재승차한 경우, 약 4만 명의 시민들이 연간 1,500만 명에 이르는 인원으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요금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많이 접수했으며, 실제로 514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호선 및 남양주시 진접선을 대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되며, 추후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특정 구간에만 적용되며, 1회권과 정기권은 제외됩니다. 또한,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나 1회 이상 하차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를 유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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