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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 혜택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월세로 주택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중 30%를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지원해줍니다. 이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6천만원까지이며, 이 돈은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내야 할 부분 중 일부를 대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입자들은 최장 10년 동안 보증금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지원 기간 및 재계약 조건
- 지원 기간: 2년 단위로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 (10년간 총 5회, 최초 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함
◆ 대상 주택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단,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은 불가)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전입신고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근린생활시설은 불가)
◆ 오피스텔 및 다수 주택 건축물 유의사항
- 오피스텔: 전입신고,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된 주거용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위법건축물: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자격 조건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 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조건: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의 합산은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은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가치 등에 대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 공통 신청요건
▷ 신혼부부/세대통합형 신청자격 보유자
- 해당 세대의 구성원은 신혼부부 혹은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 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조건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의 합산은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은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추가 신혼부부 신청자격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추가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관련 문의
-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과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식 웹페이지에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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