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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by 블루-스카이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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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1.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란?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혜자는 일정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일반적으로 4차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와 4차는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지원 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2차와 3차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구직활동 신청하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구직활동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즉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상입니다. 가입 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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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조건

1) 실직 사유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사나 기업 경영난 혹은 계약만료, 정리해고, 임금체불 등과 같은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인 실직사유가 필요합니다. 

2) 근무조건

  • 실직 하기전 18개월 동안 혹은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실직)한 경우입니다. 
  • 단,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주당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경우, 90일 이상 근로항 경우에는 퇴직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이거나 14일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 정일에 출석하셔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간단 MBTI 검사, 나의 성격 알아보기

1. 소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검사는 성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는 개인의 선호, 태도, 행동 및 특성을 조사하여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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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 동안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수급기간이 지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빠르게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 상한액 : 이직일이 2022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최대 66,000 원까지 지급됩니다.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의 80%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하안액은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정급여일수에 곱하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단속예방 및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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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인정 신청절차 방법

1)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하시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고용보험 호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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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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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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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신청 시 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니면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으니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필요 합니다.
  • 출석형 신청자 경우도 고용센터 방문해야 하나 인터넷 신청을 원할 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4)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니 본인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으시면 아래와 같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좌번호를 변경하시려면 "지급계좌번호변경"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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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크레딧 화면에서 추가산입 희망 여부 "신청함"으로 체크 하시고 수령방법 체크 그리고 자동이체 희망 여부는 판단하셔서 체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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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으로 근로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 등을 체크하시면 되고, 지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현재 실업인정일까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취업 한 이력이 있다면 "예"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7) 마지막으로 새창(팝업창) 달력에서 일 한 날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발생 혹은 취업 사실을 숨기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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