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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센터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 최근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일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이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진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절차
1 | 실업상태인 경우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
2 |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
3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신청 교육 수강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4 |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1차, 4차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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