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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경기도 중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게 월 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주거, 교육, 문화,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 노동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_최고 만39세)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중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주36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제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기간
- 1차 : 2023년 4월 1일 ~ 4월 17일
- 2차 : 2023년 7월 1일 ~ 7월 17일
- 3차 : 2023년 11월 1일 ~ 11월 15일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하셔야 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포인트는 주거, 교육, 문화,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 월세, 보증금, 관리비
- 교육 : 학원비, 교재비, 수강료
- 문화 : 공연, 전시, 영화관람
- 건강 : 의료비, 건강검진
- 여가 : 여행, 레저, 스포츠
※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구비서류 (4대보험 가입자 / 미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급여통장사본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구비서류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바로가기>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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