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등 일부 개편사항이 적용됩니다. <상세내용 바로가기>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 만 15세~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으로서 △ 6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 이하 △ 장애인 △ 보호종료아동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청년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절차는?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지원금은 최초 1년간 월 60만원(12개월 지원)과 2년 근속 시 480만원(일시지급)을 합산하여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거나,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지원금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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