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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법 개요
-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 의결일: 지난달 30일
- 시행 예정일: 내년 4월 예정
- 발의 시점: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3월 24일 발의
- 법안 합병: 13개 법안이 병합 심의 후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통과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1기 신도시 중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 정비 추진체계: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각종 사업 시행
- 관련 법령: 특별법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2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함
3. 특별법의 주요 내용 상세 설명
- 적용 대상 세부 기준: 100만m2 이상 택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정비 추진체계 구성: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 시행
-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특례: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도시·건축 규제 특례 부여
- 이주대책 수립: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
- 공공기여 다양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 가능
4. 특별법 적용 대상: '노후계획도시'
- 정의: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 세부 기준: 시행령에서 규정,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 등 고려
5.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 추진체계도: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각종 사업 시행
- 가이드라인: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심의기구: 특별위원회(국토부), 지방위원회(지자체) 심의,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 및 검토
6.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 지정 대상: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도시 재창조를 위한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 구체적 지정 방법: 주민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 지방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협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7.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 안전진단 특례: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 통합심의: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 특별정비구역 내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
- 기타 혜택: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 부담금 등 감면 조항 포함
8.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 사업 추진체계: 단일사업시행자(조합 등)로 추진, 조합 구성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단일사업시행자 지정
-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9.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 이주대책 수립 주체 변경: 이주대책 수립 주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
- 공공기여 다양화: 초과이익 환수를 통한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 유도
10. 특별법의 예상 시행 시기
- 의결 예정일: 12월 중 의결 예정
- 시행 시기: 의결 후 4개월 뒤인 내년 4월을 예상
- 시행령 제정: 특별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은 12월 중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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