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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에너지복지법에서 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 본인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속하는 경우.
- 대리인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나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 참고로,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의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뒤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부터 ~ 2023년 12월 29일 까지
신청시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읍, 면, 동 단위에서 신청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금액은 전기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 겨울철에는 에너지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에너지바우처로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을 하는 경우,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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