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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정부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청년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 나이: 대한민국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 거주요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다음은 거주요건 지원 불가 대상으로 정의되는 경우입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가까운 친척과 관계된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주택 거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1실(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세나 월세 형태의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중복해서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월세의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환산방법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 : 4만원 = 2천만원 x 2.5% / 12 개월 월세액 : 65만원 + 4만원 = 69만원 |
▶ 소득 및 재산정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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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독립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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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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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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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와 함께
구성된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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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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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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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기준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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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가구 기준 4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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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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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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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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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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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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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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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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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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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표 참고
중위소득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 원 | 7,227,981 원 |
60% | 1,246,735 원 | 2,073,693 원 | 2,660,890 원 | 3,240,578 원 | 3,798,413 원 | 4,336,789 원 |
100%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 원 | 7,227,981 원 |
신청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해당하는 조건을 잘 모르는 경우, 복지로(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는 청년월세특별지원과 관련된 모의계산이 제공되어 자신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나이,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상황, 월세 및 보증금 등의 조건을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는 청년 본인의 계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활용 온라인 신청
- 복지로(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은 총 5단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월 임차료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월 임차료가 15만원이면 15만원을, 25만원이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이고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이면,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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