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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나라도 더해질 때, 가정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일하는 맞벌이부부들에게, 조부모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되고 감사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많은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는 조부모가 영아를 돌봐주는 가정에 조부모돌봄수당이 곧 시행된다고합니다.
안심돌봄의 분야 중 조부모돌봄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돌봄수당은 서울형 아이 돌봄비수당(가칭)로 불리며, 4촌 이내의 친인척도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조부모나 친인척이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 대상은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입니다.
- 다자녀의 경우에는 막내아이 개월 수와 세 아이 이상일 경우의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
-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손주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아이의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떤 지역에 친인척이 거주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월별 소득기준 (150%)
인원 수 | 소득기준 (원) |
3인 | 6,653,000 |
4인 | 8,102,000 |
5인 | 9,497,000 |
6인 | 10,8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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