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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을 포함합니다.
추가 선포 계획, 피해 조사 마무리 후 기준 충족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기준을 충족한다면 추가적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의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비 부담액 일부 국비로 추가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정부의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구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예외, 공공요금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복구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릴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은 국가적인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부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장관들에게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면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호우와 침수 상황에서의 인명 피해 방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림부 장관에게도 피해 농가의 지원과 농작물 관리를 중시하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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