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등 일부 개편사항이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 만 15세~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으로서 △ 6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 이하 △ 장애인 △ 보호종료아동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청년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절차는?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운영기관-..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