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센터1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 실업급여란? 고용센터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최근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일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이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진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