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빨리 신청하자!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에너지복지법에서 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본인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속하는 경우. 대리인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나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
2023. 6. 20.